여행스케치

스탑오버, 트랜짓, 트랜스퍼

대전황태자 2011. 11. 22. 11:04

세계 어떤 도시든 단박에 갈 수 있다면 좋겠지만 하늘에 새 길을 낸다는 것은 사실 복잡다단한 과정을 필요하다. 수천 대의 비행기가 질서정연하게 운항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당연한 일이다. 때문에 직항이 개설되지 않은 지역은 경유를 통해서 갈 수 밖에 없고, 경유지에서는 정해진 비행시간에 맞춰 불가피하게 대기하는 시간이 생기기 마련이다.

 

흔히 ‘단기 체류’로 풀이되는 ‘스탑 오버(stop-over)’는 중간 기착지에서 머물거나 환승하는 시간이 24시간을 초과하는 것을 뜻한다. 하루 이상이 꼬박 비기 때문에 입출국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요즘에는 미주를 제외한 유럽, 동남아 등지는 한국에서 비자를 미리 발급 받을 필요없이 트랜짓 비자나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하다고 한다. 스탑 오버는 체류 지역, 이용 항공사, 항공권의 종류에 따라 체류 기간, 요금 추가 여부, 호텔 무료 제공 등 규정이 다양한데 대체로 스탑 오버가 가능한 항공권은 안 되는 항공권보다 가격이 더 비싸다. 적게는 10만원부터 차이가 나고, 여기에 스탑 오버 택스와 차지까지 부가되기도 한다. 그런 탓에 할인항공권은 스탑 오버가 불가능한 게 일반적이다.

부대 비용이 다소 들긴 하지만 비행기표 하나로 두 지역을 여행할 수 있는 기회라 요즘은 더 많은 여행객들이 스탑 오버를 선호하는 추세다. 특히 체류 시간을 길게 잡을 필요 없는 쇼핑 목적지나 신규 관광도시에서는 아예 스탑 오버를 이용한 ‘기착지 관광’이 여행의 한 축을 이루는데 항공사들도 이를 이용한
패키지
상품을 출시하고 전략적인 마케팅을 내세우고 있다. 싱가포르 항공의 싱가포르 스탑 오버, 에미레이트 항공의 두바이 스탑 오버, 캐세이퍼시픽의 홍콩 스탑 오버 등은 이미 인기 상품으로 자리 잡았다.


스탑 오버와 자주 혼동되는 것이 ‘트랜짓(trasit)’과 ‘트랜스퍼(transfer)’인데 경유지에서 24시간 이내로 머물고 ‘같은’ 비행기에 탑승하게 되면 트랜짓, ‘다른’ 비행기로 갈아타게 되면 ‘트랜스퍼’가 된다.

■꼼꼼하게 풀어보는 관광용어
이제는 알고 말하자
<가나다순> 자료제공=한국관광공사

▶아일랜드 호핑 island hopping
도서지역에서 여러 섬을 방문하는 주유성이 높은 관광형태를 말한다. 대표적인 것은 카리브해 크루즈와 에게해 크루즈가 있다.한 곳에서의 체재는 짧지만, 전체적인 여행기간은 길어지는 것이 특징이며 여객선의 시설과 쾌적성도 크루즈 여행의 매력을 형성하는 커다란 요인이 된다.

▶안(安) 근(近) 단(短) Cheap, Near, Short
여행비용은 싸게, 가까운 곳에서, 체류기간은 짧게 하는 여행의 유형으로서, 특히 일본에서의 절약적 여행경향을 나타내는 말이다.

▶어메니티 amenity
서비스의 일환으로 추가요금 지불 없이 투숙 고객의 안락함과 편리함을 위해 객실에 비치하거나 고객에게 제공되는 품목으로 호텔에서의 amenity란 고객에 대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서비스 외에 ‘부가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의미한다.

▶어트리션 attrition
미팅을 위해 제공된 객실 수의 감소를 말한다.

▶어피니티 그룹 affinity group
여행 이외의 주된 목적을 가진 각종 단체가 그 회원을 수송하기 위하여 빌리는 전세기를 말한다. 비행기의 사용자인 법인 또는 단체는 구성원이 5만 명 미만이거나 거주하는 행정단위 인구의 5% 미만 중 적은 쪽의 숫자이어야 하며 여객은 그 단체의 구성원일 것, 운항일 이전 6개월이상 그 단체에 소속되어 있을 것 등의 상세한 규칙이 있다. 이는 정기편을 압박하지 않기 위한 제한조건이다.